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림대성심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경기도가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입원 진료 및 종합검진 지정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의료혜택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서 선정한 성실납세자로 최근 7년간 경기도에 거주하며 지방세를 4개 세목 이상 매년 납부하고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경기도 성실납세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납세자를 증명하는 인증서(전자 이미지 포함) 등 증명자료를 본인이 직접 한림대성심병원 원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선정 규모를 확대했으며, 기존 연간 400명 수준인 성실납세자 숫자를 약 22만 명까지 확대 선정했다.
또한 성실납세자 중에서도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유경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많은 시민에게 모범납세자 우대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의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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