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속됐던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자유의 몸이 됐다.
16일 서울 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 추징금 1억 2663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을 명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은 범죄 기간이 길고 대마 흡연 횟수도 많지만 판매나 유통 등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2019년 1월 경 대마 구매와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 암호화폐를 이용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연한 협의를 받는다. 정일훈은 이 여파로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1억 33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뒤에만 8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결심공판에서도 "어리석은 행동이 후회된다. 스스로가 부끄럽다. 내가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삶이 그립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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