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이 무고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27일 "A씨가 박초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가 16일 박초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집단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초롱은 학폭 의혹을 전면부인하는 한편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박초롱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했다며 박초롱을 4월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초롱 측이 허위 사실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추가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태림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 A씨 측은 박초롱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협박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 A씨는 박초롱의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박초롱을 협박했고 경찰은 이점을 기반으로 A씨에게 협박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A씨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다리고 있다. 무고 사건 수사결과까지 나오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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