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제대로 된 데이터 이용 속도를 표시하지 않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할 경우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1Mpb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이나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인데, SKT는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것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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