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적지만 비싼 집을 구매한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 증여세 탈루 등 위법 사례를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연소자는 미성년자를 포함, 20대~30대 초반 사회초년생 등이 해당된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주로 들여다봤고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3차 조사에서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주로 살폈다. 1∼3차에 걸친 특조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도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탈세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특히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 등에 대한 검증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 대한 추적·징수 강도를 높인다. 일부 세무서에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시범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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