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심석희(25)가 결국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은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지난해 12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받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징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 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판단에 베이징행 출전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법원이 심석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고 해도 베이징행 최종 출전 여부는 빙상연맹 경기력 향상 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심석희의 기량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또,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가 내린다. '적절치 않은 선수'가 명단에 포함되면 출전 승인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쇼트트랙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표팀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심석희는 논란을 일으켰다.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 2차에 걸쳐 심석희 관련, 4가지 의혹을 조사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1000m 결승 고의 충돌 여부(일명 브래드 버리 논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여부 2016년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의혹 등이다.
조사단은 코치 욕설 및 비하에 대한 사실로 확인했다. 심석희도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을 유보했다.
결국, 빙상연맹의 이같은 결정을 받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허를 사실상 선고했다.
하지만, 심석희 측은 반발했다. 징계 직후 심석희 측은 "신중하게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심석희 측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 1개월에 한 차례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법원 가처분 신청이었다.
그 중 후자를 택했다.
심석희 측 가처분 신청 소식을 접한 빙상연맹은 "코치 욕설 및 비하에 대한 결정을 심석희가 인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 절차로 징계를 내렸다.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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