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가수 승리가 2심서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년 6개월로 승리의 형량을 대폭 줄여줬다. 1심서 승리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었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승리와 군 검찰 양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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