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 선수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리그 클럽자격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클럽 자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해체수순을 밟기로 했다. 해체신청이 공문으로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선수 이적도 가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년 창단한 남동은 축구단 해체를 결정했다. 남동은 창단부터 3년 동안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매년 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남동 지원 조례안의 유효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 모든 지원이 끊겼다. 구단은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남동구는 남동의 운영 상황과 재정 자립성 등을 검토한 끝에 지원 조례 제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남동은 해체를 결정했다. 남동은 지난 13일 남동공단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양KH축구단과 2022년 K4리그 25라운드 홈경기를 진행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의 K4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시즌 중 해체는 불가능하다. 제12조에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선수들이다. K4에는 규정상 유급 선수와 무급 선수가 혼재돼 뛰고 있다. 이들은 남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적 시장도 문을 닫았다. 팀을 옮길 수도 없다. 남동 선수 일부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장에게바란다'에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구단에서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파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최대한 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17일 오전 선수 이적 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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