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새해를 맞아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한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등 플랫폼으로서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일환이다. 당초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보상제 시행 시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 2달 간 연장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항공권 판매액은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한 특가 프로모션 등으로 지난해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간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212억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발권 인원 기준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코로나 이전을 웃돌며 가파른 회복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권 사업이 최근 리오프닝된 해외여행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도 연장을 결정한 배경이다. 항공권 구매는 통상 해외여행 준비 과정의 첫 단추임에 따라 숙박, 패키지, 투어 등 다른 상품의 판매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크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 상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I-POINT)로 지급한다.
인터파크는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과는 일본 및 동남아 노선을 단독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하와이 및 일본 지역 항공권에 대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타임딜을 통해 일본·베트남·태국·호주·괌 등 인기 여행지 항공권도 초특가에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엔데믹 시대에도 항공권 1위 플랫폼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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