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휴가비지원사업)'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도입 6년차를 맞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 시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 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만 9000여 명이 참여 신청하였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만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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