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정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확정된 경주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3시즌은 1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매주 수·목) 총 52회차를 운영한다. 여기에 6월 6일(현충일)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제헌절)에는 화요경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연간 107일 2140경주(1일 20경주 이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운영 관련 제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 지난해 출발위반의 대폭 증가(2021년 53건→2022년 102건)로 인해 원활한 경주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해 2022년 1일 2경주를 진행했던 온라인스타트 경주를 2023시즌에는 1일 4경주로 시작하고 진행상황을 감안해 경주 수를 1일 7경주 이내로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력 향상과 출발위반 감소를 위한 선수훈련과 제재도 강화된다. 출발위반 시 시행했던 경정훈련원에서의 의무훈련 기간을 4일에서 8일로 확대했으며 주선보류 시 경주에 다시 출전할 수 있는 최소기간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여기에 출발위반 시점부터 6개월간은 대상경주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00경주 이상 출발위반이 없거나 경정훈련원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수에게는 보다 많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민태준 경정 경주실장은 "새해에는 안정적인 경주운영 기조 하에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면서 "고객 분들께 박진감 넘치고 즐거움을 드리는 경주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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