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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날 양 부처가 함께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 스포츠혁신위권고안 일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축소됐던 출석인정일수는 새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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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습지원 방안에 적극 협력해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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