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가 참석했고 박수홍의 전 스타일리스트와 전 매니저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들은 친형 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또 "박수홍은 ATM이나 계좌이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적으로도 계좌이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친형에게 부탁하더라"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 변호인은 "과거 김다예의 이름으로 회사 돈이 (계약근로자에게)입금된 정황이 있다"고 말하며 "박수홍이 과거 행사 비용을 김다예의 계좌로 받은 사실을 아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중간 김다예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2차 가해 아니냐"고 주장을 했고, 친형 변호인 측은 "고소인은 일반인이 아닌 박수홍이다. 박수홍은 연예인으로 이미지메이킹,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 고소 수개월 전부터 여기 있는 가족들을 악마화해서 대한민국에 알린 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폐륜범이 된 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친형의 변호인은 박수홍과 박수홍의 부모를 4차 공판 증인으로 함께 신청하려했지만 검찰은 "같은 날 증인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강하게 제지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분리 조치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 증인 보호가 필요해 교차 신문을 하더라도 안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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