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지난 1월 1일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데 이어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또 하나의 고객중심 경영 정책이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중인 시니어 고객을 위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의 수급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최초 변경한 고객에게 최대 3만 5000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로써 신한은행을 통해 캐시백뿐만 아니라 연금 관련 다양한 맞춤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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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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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에 이어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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