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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민경 씨는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을 받아 온 강민경 씨는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의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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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BS연예뉴스는 강민경의 부친 A씨와 친오빠 B씨가 계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 파주의 부동산 개발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19명의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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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소장에는 고소인들이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졌던 임야를 평당 40만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들은 강민경 친오빠 B씨와 한 모씨가 '계약한 토지가 2년 내 주택 용지로 개발되지 않으면 원금을 2배로 상환한다'는 개발 약정서와 "유명 아이돌 가수의 아버지 A씨가 실수할 리 없다"는 한 씨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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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민경의 부친과 오빠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강민경의 부친은 고소인 중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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