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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또,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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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안무 및 합주 연습 등 공연 준비에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이유로 원고 모코에게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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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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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하였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되었다고 계약을 일방적파기 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경대응한다는 초록뱀이앤엠 측에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재차 요청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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