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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한 연예인은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했다.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는 경우부터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게이머도 있었다. 한 웹툰 작가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였고,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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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은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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