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신혜성은 동승자를 내려준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을 운전했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이 탄 차량의 주인은 차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혐의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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