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KBS2 '연중 플러스'에서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된 스타들의 사례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16일 방송한 '연중 플러스'에서는 사기 범죄의 표적인 된 스타들이 등장했다. 한 방송에서 김상혁은 믿었던 사람에게 1억원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고 주영훈의 아내 이윤미 역시 "임신 초기, 경매에 올라온 제주도 땅을 대리인 써서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한 달 전 취소된 경매더라"고 밝혀 충격을 안겼던 바다.
빽가는 "친한 형이 주식을 하는데 자기를 믿고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돈을 주면 3배로 주겠다고 했다. 집 3채를 다 팔고 그분에게 돈을 다 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배우 김현숙도 "동료의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 위로해 주겠다며 나한테 또 접근을 해서 제주도에 가자마자 또 사기를 당했다. 충격으로 수면제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경환 역시 친한 형이었던 동업자가 27억을 빼돌렸다며 "마음먹고 사기치면 안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거JK는 당시 소속사가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회사에 1~2억의 빚이 있어'라고 했다"며 소속사에게 당한 50억 사기를 털어놓았다.
블랙핑크 리사는 매니저에게 억대 사기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한 기자는 "2020년 리사가 전 블랙핑크 매니저 A씨에게 1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한 적 있다. A씨의 경우 데뷔 시절부터 함께 한 매니저라 멤버들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리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알아봐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해서 10억 원 정도를 사실상 갈취한 셈이다. 전액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아이유 역시 한 예능에 출연해 "돈 달라고 하는 회사는 다 사기다. 학원비 달라는 회사들을 많이 다녔다. 3군데 정도 사기를 당했다. 보통 3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걸스데이 소진도 "6개월 200만원을 내면 가수가 된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사기였다. 돈만 갖고 다 도망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사기 행위는 형법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연예인은 범죄를 당해도 이미지로 고소, 신고를 주저하는데, 그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연예인이 사건에 연루돼도 조용히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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