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나플라가 병역면탈 시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나 출근을 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염씨와 강씨는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주며 병역면탈 시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역 관련 브로커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빅스 라비, 나플라 등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시도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1월 30일 서초구청 담당부서와 서울지방병무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나플라 등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시작했다. 다만 라비는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기소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나플라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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