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유죄 확정을 받았다.
신현준 소속사 HJ필름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김 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해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배우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는 지난 2020년 7월 일하던 당시 신현준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에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씨가 신현준의 배우로서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 측 증명이 부족하다"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주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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