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탈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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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병헌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한다.
이에 매체 측은 국세청이 이병헌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 2018년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프로젝트비를 통해 양평동 10층짜리 빌딩을 매입, 2021년 매각해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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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이미 해명이 됐던 부분"이라며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의 문제였고, 배우 사비로 직원 상여를 준 적이 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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