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탈세 아니다." 배우 이병헌과 권상우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양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 한 매체는 이병헌이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국세청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한다.
이병헌은 지난 2018년 개인과 법인을 이용해 서울 양평동에 10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가 2021년 매각, 이 과정에서 무려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병헌이 빌딩 매입 당시 법인을 앞세워 절세 혜택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이병헌은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을 지적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상우는 무려 1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20년 초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권상우. 매체는 권상우가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5대를 구매,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권상우는 해당 슈퍼카 5대를 모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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