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공 돌리기 논란'을 야기한 경기대와 연세대가 징계를 받았다. 명예 실추 행위로 한국대학축구연맹 주최 및 주관 1개 대회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2일 연맹 사무실에서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연세대-경기대 경기'에 관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오후 1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학교에 협회, 축구단체, 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 실추 및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다가오는 대학축구연맹 주최 및 주관 1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대회 일정은 미정이다.
두 팀은 지난달 23일 통영기 4강에서 격돌했다. 전반 9분 연세대가 리드를 잡았다. 강민제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두 팀은 상대 진영에서 한 차례씩 공격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내 두 팀 모두 볼을 돌리며 공격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23분이 흘렀다. 선수들은 그제야 다시 공격에 나섰다. 경기는 2대1, 연세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 경기는 동영상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팬들은 '비매너다', '스포츠맨십도 없다' 등의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변석화 대학축구연맹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변 회장은 25일 "축구 경기에서 승리가 중요한 것은 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스포츠맨십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것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부터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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