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로 소송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제의 대리인은 노제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께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소속사는 미루기만 했고,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노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야 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제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속사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 사유로는 노제의 SNS 광고 논란이 언급됐다. 노제는 지난해 7월 몇몇 중소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SNS에 기한 내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노제는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 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을 입금했다"며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크다"고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댄서 노제는 지난해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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