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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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한편,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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