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이근이 첫 공판 직후 방청 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이근은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또 이근은 그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근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재판과 병합됐다.
이날 첫 재판에서 이근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근은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첫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복도에서는 이근과 유튜버 A씨 사이 폭행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A씨는 퇴정한 이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수차례 질문을 했다. 그러자 이근은 욕설을 하며 A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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