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29일 2023 WKBL 자유계약선수(FA) 대상자 16명을 확정했다.
데뷔 후 처음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하나원큐 김예진, BNK 이사빈 등 총 2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펼쳐야 하며,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2차 FA 대상자는 총 14명이다. BNK 김한별, KB스타즈 강이슬 등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신한은행 한채진은 2차 FA 대상자에 속해있었지만, 은퇴를 선언하며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단별로는 KB스타즈가 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명, 신한은행, 하나원큐, BNK 썸이 2명씩 대상자에 포함됐고 삼성생명은 1명이다.
FA 협상 기간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은 기간은 11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21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당해연도 및 이전 연도 공헌도에 따라 달라진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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