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배우(41)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형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극단원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엽총 크기의 연극 소품용 총을 들고 서울 지하철 4호선에 탑승했고 이를 실제 총으로 오인한 다른 지하철 이용객이 112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열차에 타고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출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A씨의 극단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에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표시를 통해 해당 총이 모형 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 부품인 '컬러파트'가 부착되어 있지만, A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모형 총은 가까이서 보면 '나무 막대기에 쇠 파이프를 박아 놓은 수준'으로 정교함이 떨어져 실제 총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 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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