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댄서 노제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가 정산금 관련 갈등을 해소했다.
노제는 지난해 정산금을 문제 삼아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이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스타팅하우스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팅하우스는 정산금 미지급 사유를 밝히고, 정산금 입금도 완료했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바다.
온도 차가 느껴져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일었지만, 양측은 최근 원만한 대화를 하고 냉전 상태를 완화시켰다. 스타팅하우스는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먼저 사과하고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고 알렸다.
서로 간 오해를 풀고, 노제 역시 스타팅하우스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스타팅하우스는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했다.
갈등을 봉합하면서, 향후 활동은 순조롭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타팅하우스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이마저도 소속사에서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스타팅하우스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노제의 이른바 '광고 갑질' 논란 사태로 정산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제는 지난해 7월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관련 게시물을 SNS에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했고, 노제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남긴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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