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불법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 당했다.
3일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산동부경찰서(MBC 스포츠플러스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는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지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경찰은 사이드미러 파손 이후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해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김선신 아나운서에게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신고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아나운서가 본인의 범법 행위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SNS에 사진을 올린 무지함을 드러낸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두 번 다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선신 아나운서는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강변북로를 달렸다고 스스로 인증해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을 돌연 삭제했다.
2일 김선신은 "쾅 소리 나서 뭐지 했는데 (차를 빼다가)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남"이라며 완전히 못 쓰게 된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 이어진 사진에는 사이드 미러 없이 강변북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그녀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림 ㅋㅋ 차선 변경 ㅠㅠ"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 내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파란불 신호등이 잡혀 혹시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차 장에서 가만히 있는 기둥에 사이드 미러를 박살내는 운전 실력으로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사이드 미러 없이 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박살난 걸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까지 인증하는건 생각이 부족한 처사"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다"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부 팬들은 "사이드미러 없이 백미러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옹호했지만, 또 다른 팬들은 "그 정도 운전 실력이면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를 날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김선신 아나운서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편 김선신은 지난 2017년 3월에 결혼했다. 남편 직업은 방송사 스포츠 PD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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