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 멤버를 4년여의 장기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멤버인 A씨의 혐의는 연습생 시절로 거슬러올라간다. 또한 데뷔 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B씨가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이 일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이와 관련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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