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과 해당 범행을 방조한 동승자 A씨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새론에 벌금 2000만 원, 동승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사고로 인근 변압기가 고장 나 일대 상가들이 정전 피해를 입어 영업 지장을 겪었다.
당시 김새론은 지난 8일 1차 공판에서 '생활고'를 호소했다. 김새론 측은 "사건 이후 술을 최대한 멀리 하고 있다"며 "현재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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