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6일 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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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신헤성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잠든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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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된 적 있어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신혜성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지만 만취상태라 타인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역시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절도가 아닌 차량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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