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던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를 상대로도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가동산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는 것이 본사로 조사됨에 따라 소송에 이르게 됐다. 한국 법인 역시 계속 홍보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볼 때 가처분 대상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PD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방송이 김기순을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라는 의심을 받게 했다며 김기순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기 때문에 방송 중단 권한이 없을 뿐더러 '나는 신이다' 방송은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 사이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MBC와 아가동산 측의 가처분 심문 결과는 이달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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