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 모 김밥 가게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먹었지만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의정부 김밥집에서 17,000원 먹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의정부 김밥집에서 17,000원 먹튀한 놈아, '화장실에 간다'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렸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오후 8시 30분 경 가게에 들어왔다 오후 9시 경에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어 A씨는 범인에게 "열심히 먹은 게 소화는 잘 되냐. 그 돈 안받아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라. 주문한 것은 다 먹고 가지 그랬냐."며 "(범인의) 장인, 장모님 속상하신 것은 내가 대신 풀어드릴 테니 혹시라도 지나가다 마주치지 말자. 열심히 살아라."며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지인은 딱 보면 누군지 알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길 바란다.", "경범죄도 처벌 수위가 높았으면 한다.", "부디 실수이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돈 입금해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이와 같은 '먹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3월) 21일, 인천 남동구에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 입은 남녀 커플 한 쌍이 음식 4만 4천원어치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또한 먹튀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3일, 1년 넘게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 무임승차를 한 20대 남성이 검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해당 사건 범인은 계좌로 승차 요금을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때, 1원만 송금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란에 '요금'을 입력해 맞는지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적용이 돼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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