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돈스파이크는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돈스파이크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 판결문들과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반면 돈스파이크 측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에게도 7회에 거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돈스파이크는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였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20g은 667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검찰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월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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