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모집을 17일부터 시작한다.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올해 사업 참여자 모집은 1월 말에 조기 마감했지만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같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업 단위로 가능하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전용 온라인몰·앱(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은 휴가샵 내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참여기업들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종선 힌국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추가 지원 결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내여행을 즐기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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