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에 초범으로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격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생일 이틀 뒤 원동기 면허를 취득했고, 오토바이를 처음 탔다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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