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는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가 2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A씨를 위해 형사공탁도 했다. 하지만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A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음주하면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며 "교정시설 수감을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다른 성 관련 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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