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5월 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 대상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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