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자문변호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사였다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SBS 측이 해당 인물 해촉을 결정했다.
SBS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SBS는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다"며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 측은 "그리고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는 2020년 6월 자사 공익 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할 6명의 변호사를 위촉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은 JMS 정명석 총재의 변호를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2일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통해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등의 범행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러나 정명석 총재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에 포함되며 방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의혹이 생겨났다. 이에 SBS 측은 해당 인물의 해촉을 결정했다.
wjlee@sportschosun.com
다음은 SBS 측 입장 전문
SBS는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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