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국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가 가장 큰 변화다. 현재 '7일 격리 의무'가 당초 계획됐던 '5일 의무' 단계를 건너뛰고 내달부터 '5일 권고'로 전격 전환된다. 다만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 유지를 요청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이 앞으로는 허용된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바뀐다.
또한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이와 함께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편 매일 집계·발표되는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되며, 코로나19 재난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 중심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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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된다. 의원과 약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대형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시 취식이 앞으로는 허용된다. 종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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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선별진료소 운영만 유지한다. 코로나19 병상의 경우 현재 상시 지정병상과 한시 지정병상, 일반병상이 모두 동원되는데 앞으로는 한시 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상시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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