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인플루언서 서민재(30)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태현과 서민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민재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 "남태현 필로폰 함. 그리고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해당 게시물을 목격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태현, 서민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남태현은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52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도착한 서민재도 같은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태현은 마약 투약 혐의 이외에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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