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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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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프로포폴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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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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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아인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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