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9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약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여서 죄질이 나쁜 점도 고려됐다.
유아인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아인이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천400㎖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입국한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다. 감정 결과 유씨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7일 각각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유아인은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아인 측의 주장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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