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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4월 13일에 옷을 주문했고, 5월 20일에 배송을 받았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 취소 사유가 이해가 안돼 이런 경우가 많은지 여쭤보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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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문을 가진 A씨는 판매처 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반품비의 경우 구매자가 구매할 때의 택배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제품의 무게, 사이즈, 지역에 따라 비례하여 택배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첫 구매시 택배비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며 "최저가로 운영 중인데 재고부담이 쌓이면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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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매처는 "스토어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며 A씨 반품 요청을 취소하였고, 항의하는 A씨에게 "물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손님 입장이며, 반품 상품을 재고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배송비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반품 배송비는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던 부분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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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고값을 배송비에 녹여 더 받겠다는 것이다. 100% 환불이 아니란 소리다.", "반품은 엄연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재고 쌓이는 것을 왜 소비자에게 돌리냐.", "물건 못 팔았으니 몇 천원 이득 취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며 판매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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