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유아인의 구속여부가 오늘(24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아인을 불러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이날 오전 10시 2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유아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했다. "마약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는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다.
현재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차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치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유아인은 현재 대마 프로포폴 케타민 코카인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유아인을 소환해 12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1차 수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이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데 이어 자신의 개인 계정에 "사건이 불거지고 불충분했던 반성의 시간 동안 저는 제 과오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했다. 제가 가져왔던 자기합리화는 결코 저의 어리석은 선택을 가릴 수 없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앞으로 있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여러분의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유아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일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점 등을 미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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