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 37)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도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심문을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수용됐던 유아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다.
유아인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물음에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를 맞고 옷이 젖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심사를 마친 후에는 법정을 나오면서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 (마약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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