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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도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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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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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영장심사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심사를 마친 후에는 법정을 나오면서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 그대로 밝혔다. (마약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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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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