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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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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대부분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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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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