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그가 실제 거주지를 숨겼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JTBC '뉴스룸'은 24일 "유아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고, 해당 집에서는 마약 투약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고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
또 경찰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마약 중독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 우려 역시 구속 영장 청구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대부분의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졸피뎀 코카인 대마 케타민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월 27일과 16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는 모두 부인해왔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상당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 작가 A씨를 해외 도피시키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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