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24일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본점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인도집행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로, 강제 집행이라고도 부른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2021년 12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입 미납으로 입점해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당했다. 건물주는 2020년 9월 블랑 앤 에클레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건물주는 차임 연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실제 집행에 돌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이같은 조건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인도집행에 나선 것.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 탈퇴 후 설립해 남자친구인 타일러 권과 함께 운영해왔다. 제시카는 수석 디자이너 역할을 하며 선글라스 의류 화장품 등을 론칭했다. 그러나 2021년 스펙트라 SPC로부터 80억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당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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